국가 5대암 검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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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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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폐암검진 도입…30갑년 흡연자 대상 2년마다 검진 실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15년간 유지돼온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내년부터 6대암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2004년 5종 국가암검진체계가 갖춰진 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련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이 중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지원되고 환자 본인부담은 10%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약 2년간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올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은 26.7%다.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을 확진 받았다. 조기발견율은 69.6%로, 국내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 20.7%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높아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부는 폐암에 대한 이번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폐암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가암검진사업 중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도 포함됐다.

이 시범사업은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인 분변잠혈검사가 불편하고, 개인 검진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른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으로 효과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추후 선정되는 2~3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50~74세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과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암은 여전히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질병”이라며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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