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불발에 유감표명…“경사노위 논의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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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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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지난 11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 중 하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며 “여야가 합의했던 올해 연말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할테니 국회가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머리 맞대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경사노위가 1월까지 합의를 해달라는 뜻”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은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 수석부의장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김용균 군이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많이 계류돼 있다”며 “당초 우리 당은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개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제 합의 없이 다른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심사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야당에서는 탄력근로제가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유감을 표명해야 뭐라도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서 “유감 표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감 표명이 문제가 돼서 법안 처리가 안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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