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무주택자 정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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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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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배우 이시언이 주택청약으로 내 집 장만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인데,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 단독세대로 분류돼 있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30세부터 시작해 만 45세가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에게 무주택일수가 산정됩니다. 25세에 결혼을 했다면 40세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매도일과 혼인신고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을 분양 완료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6.05평)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낡고 오래된 폐가 등이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세법상으로만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신청 때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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