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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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2-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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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03%는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불면 나오는 수치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또다른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윤창호법 발의에 힘쓴 윤창호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으로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이를 '징역 3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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