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징역 1년6개월 추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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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12-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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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다.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명호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첩보 내용을 볼 때 장래 임용을 위한 인사 검증을 위해 한 정당한 직무라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국정원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란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침해해 임직원을 감시, 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률적 전문가로서 문화예술계를 차별 지원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지 등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대통령의 인사 보좌 업무란 명목으로 그런 지시들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는 "민정수석에게 위 기관 복무실태 등을 감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고, 평등 원칙과 문화기본법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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