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통 中 칭다오 더우장 맛집 상표권 침해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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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8-1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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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칭다오신문망]


대만 융허더우장(永和豆漿) 브랜드의 중국법인인 중국 상하이(上海) 훙치융허(弘奇永和) 식품관리회사가 18년 전통 칭다오(青島) 융허더우장(永和豆漿)을 상대로 낸 '융허더우장'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칭다오신문(青島新聞)에 따르면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융허(永和)는 대만 신베이(新北)시 융허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우장(豆漿)은 일반명사처럼 통용되기 때문에 등록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상하이 훙치융허식품관리회사는 융허더우장의 마스코트인 지푸라기 소년과 융허더우장 문구를 합쳐 하나의 독자적 상표권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융허더우장' 문구를 단독 사용할 권한은 없다며 칭다오 융허더우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칭다오신문망]


앞서 지난해 상하이 훙치융허식품관리회사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칭다오 융허더우장 7개 지점을 '융허더우장' 상표권 도용 혐의로 고소하고 100만 위안(약 1억6127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상하이 훙치융허식품관리회사의 융허더우장은 중국식 두유인 더우장, 기름에 튀긴 중국식 빵 유탸오(油條), 만두류 등 아침 대용 간편식을 제공하는 대만 식당 프렌차이즈이자 식품제조관리회사다. 1982년 대만(臺灣)훙치식품관리회사가 대만에서 창업한 이후 사업이 번성, 1995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대만에서 중국으로 매장을 확장한 이후 지난 2014년 중국 법인인 상하이 훙치융허식품회사를 설립하고 '융허더우장'이라는 상표권을 단독 사용해왔다. 현재 더우장 등 중국 전통 아침식사 대용품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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