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칠·주유시 1급 발암물질이 미세먼지로...'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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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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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성 유기화합물, 1급 발암물질 벤젠 등 미세먼지·오존으로 전환

  • 비산 배출 사업장·도장 시설 'VOCs' 저감 효과

환경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 강화 [사진=연합뉴스]


1급 발암물질 벤젠 등이 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바뀌는 위험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가 강화한다.

유증기의 기름끼 등을 일컫는 유기화합물은 주로 석유화학 관련 공장이나 자동차, 주유소 저장 탱크 등에서 발생한다. 페인트 칠을 하거나 세탁소에서 염료를 쓸 때도 생긴다.

유기화합물은 벤젠이나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내 유기화합물 함량은 수도권 29.2%, 영남권 30.7%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 정제 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유기화합물 함유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 고정 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비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설치해야 한다.

저장 시설의 밀폐 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 기준 농도(총 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된다.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 차이를 1ppm 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의 양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57종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 비산 배출 사업장, 페인트 관련 도장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이 각각 약 48%, 1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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