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구청장, "취업알선 청탁 받았다"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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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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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광주의 한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주민에게 고소당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현직 구청장 A씨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소인 B씨(17)는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였던 A 구청장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A 구청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사무실로 돈뭉치를 싸 들고 온 B씨에게 정상적인 후원 절차만 알려주고 돌려보냈다"며 "당선된 이후 자녀 취업 등 B씨의 청탁이 이어졌는데 모두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 구청장과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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