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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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1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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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다. 위반금액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고,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 3조8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11종목의 거래도 정지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은 거래 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해당 ETF·ETN의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유동성 공급자(LP)의 스프레드·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다"며 "ETF의 순 자산 가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기간에 공정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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