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상주시의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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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18-1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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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육아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산후조리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증가 정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육아지원금의 상향조정 ▲산후조리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출산육아 지원방안을 마련해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상주시 건설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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