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농지 불법사용 실태 파악 위한 전수조사 19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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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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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오는 19일부터 전국 임대중인 국유농지 불법행위 전수 조사 실시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유농지의 불법 사용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소재한 대부(임대)중인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조사대상 농지는 △1000㎡ 이상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이며 이는 대부 계약중인 농지 건수의 약 29%(3만2576건)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대부계약 중인 농지 전체에 대해서도 내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 정부는 향후 국유농지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캠코의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상시 운영하고,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규모 농지(1만㎡ 초과)에 대해서는 매각·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키로 했다. 농지 수의매각시에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며, 장기 대부자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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