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또 터진 재건축 수주비리,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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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1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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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실적쌓기 무리수 '부메랑'…재건축 투명성 높이는 계기돼야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 관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아파트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대형 건설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비리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터라 수사망에 오른 건설사들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을 도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4월 현대건설, 8월 롯데건설을 재건축 수주비리 혐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재건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총 수십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액수와 피의자 수는 향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월 13일 재건축 수주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내용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도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왔던 건설사의 홍보업체 관리감독의 의무가 생긴 셈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은 성패에 따라 많게는 수조원의 실적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전쟁이나 다름없다. 사업지의 위치나 브랜드에 따라 자존심도 걸려 있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조합원을 설득시켜 한 표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게 건설사 도시정비 수주팀의 목표다. 특히 사업을 진행할 택지 부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일감 감소와 해외사업의 위축 등에 따라 안정적인 일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 사업지가 많았던 데다 올해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수주 과열 경쟁이 벌어졌던 것"이라며 "이참에 건설사와 조합 간 비리를 뿌리부터 뽑아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건축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 비리 혐의 수사를 강화하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은 예년에 비해 조용하다. 최근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마감한 시공사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응찰해 자동 유찰됐다. 앞서 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시공사 입찰을 세번이나 재개했음에도 경쟁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천호3구역 재개발 조합이 마감한 시공사 입찰에는 대림산업만 도전장을 제출해 유찰됐다. 올 들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천호4구역, 봉천4-1-2구역, 노량진2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지 역시 입찰한 건설사가 1곳에 그쳐 조합원 찬반투표로 시공사를 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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