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동생 거짓말 탐지기 조사…법적 증거능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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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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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연합뉴스]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성수(29)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동생 김모(27)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결과는 일주일 이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여부, 부작위(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며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만들어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을 하는지 판별해내는 장치다. 검사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법적 증거능력은 없다. 학계는 거짓말탐지기 결과 신뢰도를 90~95% 정도로 보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는 검사 특성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경찰은 현재 동생 김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는 일주일 이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되는 듯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김성수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언론이 공개한 CCTV 영상 일부에 김성수의 동생이 뒤에서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돕는 듯한 행동을 해 논란이 커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내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동생의 행동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고 있다.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김성수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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