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 음란물 유통·마약 등 혐의만 9가지…"진정한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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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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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회사 직원 폭행 및 엽기행각 동영상으로 논란을 일으켜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까지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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