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심야 조사거부, 왠지 최순실-정유라 때 닮은 꼴…의도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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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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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 조사 시일 걸리는 등 걸림돌 작용"

[사진=연합뉴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최순실과 정유라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늦게 조사받기 시작한 양진호 회장은 5시간도 안돼 "심신이 지쳤다. 여기까지만 하자"며 진술을 거부했다.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이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양 회장이 신체적 이유를 들었지만, 2년 전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심야조사 거부를 한 것을 거론하며 의도를 추측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을 구속됐을 당시 심야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분량이 방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하길 원했지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최순실의 혐의를 입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는 요인이 됐다.

정유라 역시 강제소환된 후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채널A는 정유라가 최순실과 변호인 조언에 따라 심야조사를 거부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탓에 조사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영장 재청구 등에 걸림돌로 작용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양진호 회장 역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심야조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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