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공공조달의 핵심’ 직접생산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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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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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에서 방문객들이 야마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



Q. 공공조달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이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 생산능력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대기업 제품을 제외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맺으려면 해당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A. 우선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청 받은 날 기준 14일 이내에 확인 결정을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Q. 확인을 받은 뒤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것이 밝혀지거나, 확인 이후에 생산설비의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청생산으로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은 취소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조달청 등에서 맺은 공공구매 계약은 해지되고, 일정기간 공공구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Q.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A. 직접생산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최근 5년간 570건에 달합니다. 직접생산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실은 하청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중소벤처기업부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서는 11만8530건에 달합니다. 반면, 직접생산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생산확인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직접생산확인 취소건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마다 생산 과정이 상이하고, 직접생산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입니다. 자연스럽게 직접생산확인 취소건수 증가와 함께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애매한 규정으로 억울한 중소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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