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구글세’가 무엇인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8-11-06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구글 로고[사진=AP/연합]


Q. 요즘 뉴스에서 ‘구글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 구글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A.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한 세금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서비스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스페인과 영국이 구글세를 처음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은 2020년부터 이들 기업이 영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매출)의 2%를 세금으로 내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또한 내년부터 자국에서 300만 유로 이상의 돈을 버는 글로벌 IT기업의 매출 3%를 세금으로 물릴 계획입니다. 인도·멕시코·칠레 등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 또한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Q. 구글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나요?

A.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2016년 기준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231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구글은 2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구글이 한국에서 번 돈은 약 5조원이고, 네이버는 약 4조6000억원입니다. 구글이 네이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만 내는 세금은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요?

A.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결제하면 그 돈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의 싱가포르 법인에 들어갑니다.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두는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물리자는 구글세가 해결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Q. 한국도 도입할 예정인가요?

A. 한국은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IT기업이 간편사업자로 등록, 게임과 음성, 동영상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출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모여 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구글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윤리강령 모토는 ‘Don’t Be Evil(악해지지 말자)‘입니다. 옳은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구글. 커진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린만큼 세금을 납부하라는 각국의 요구에 구글이 어떻게 대응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