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휘발유·경유 리터당 123원·87원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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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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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내용 담은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의결

  •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기재부·산업부·공정위 합동모니터링 진행

정부가 30일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연합뉴스]


다음달 6일부터 휘발유는 1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제46회 국무회의을 열고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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