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서민 부담 덜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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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0-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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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는 10년 만에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층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명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유류세 인하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 4종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휘발유 50리터를 주유하면 대략 6150원을 덜 내게 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조원이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서민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절감 혜택을 누렸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천578원을 절감했다.

지난 2008년에는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유가가 그때처럼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 유발도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 탄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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