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프트웨어 발주사 갑질 막는다···헤드카운팅 관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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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0-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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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규정 수정·자율개선 착수


금융당국이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발주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외주사 인력 관리에 발주사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계약 외 업무까지 요구하는 등 악습이 계속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공공기관, 금융권 협회 등 관계자와 함께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관행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헤드카운팅 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헤드카운팅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 수와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연봉 4000만원 수준 인력 3명을 향후 1년간 투입해야 한다면 1억2000만원에 업체 이익을 다소 추가하는 식이다.

헤드카운팅 구조에서는 개발자 수가 많으면 사업비가 올라가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빈번하다. 발주사가 근무 인력의 수는 물론, 출퇴근 시간까지 간섭하는 등 파견 계약처럼 여겨지기도 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헤드카운팅 금지 의무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내년 초까지 자율 개선방안을 만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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