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쓸모없는 일에 거액(38억3444만원)의 해외파견비 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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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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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이 공사업무와 직접관련 없거나 단기출장으로 가능한 일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업무에 관련이 없거나 단기출장으로 해결 가능한 일등에 거액의 해외파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 대한 로비활동, 직원 영어·중국어 학습, 현지 식문화 체험, 카지노호텔·쇼핑몰 탐방, 갈비탕·양념치킨·찜닭 알리기, 외국인과의 생일파티 등을 위한 자사 직원의 해외 파견에 총 38억 3444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년 이후 현재까지 자사 직원 17명의 해외파견을 위하여 주택임차료 5억 9110만원, 급여 24억 6650만원, 해외파견수당 7억 7684만원 등 총 38억 3444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파견 국가는 국제공항협의회(ACI) 본부가 위치한 캐나다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4명), 미국(3명), 네덜란드(2명), 일본(1명), 싱가포르(1명)순이었다.

주택임차료가 가장 비싼 곳은 홍콩으로 개인 한 명이 월평균 570만원을 썼으며, 제일 낮은 곳은 일본(월평균 150만원)이었다. 월평균 400만원대의 임차료를 낸 곳은 총 4곳(홍콩1 425만원, 홍콩2 425만원, 홍콩3 440만원, 싱가포르 42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견 중 월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의 경우 1426만원을 받았으며 급여와 별도로 매월 345만원의 해외파견수당을 수령했다. 급여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월평균 817만원이었으며 매월 246만원의 해외파견수당을 받았다.

해외근무기간은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2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상 해외근무를 한 사람은 총 4명이며 근무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2년 5개월을 근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가운데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공사의 「내부 해외파견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적절한 지원동기 및 활동결과’들이 해당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지원자는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의 대체 평가제도 논의, ACI특별공로상 수상 요청 등을 ACI 측과 논의 및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간의 네트워크가 최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껴 ACI 실무자와 관계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영어실력 등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캐나다 해외파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지원자(월평균 주택임차료 240만원, 급여 1212만원, 해외파견수당 316만원)는 올해 5월부터 해외파견을 갔으며 다가오는 2020년 5월까지 해외에서 근무한다.

B지원자(월평균 주택임차료 440만원, 급여 971만원, 해외파견수당 304만원)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홍콩 해외파견을 다녀왔으며, 결과보고서상 “홍콩, 마카오 등의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중국어 온오프라인 강좌를 수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업무와 관련이 없는 ‘홍콩인들의 달고 짠 맛 선호 등 식문화 분석’, ‘카지노호텔, 쇼핑몰 등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보고서상 홍콩공황 현황조사와 컨퍼런스 행사 참석 등은 단기 출장으로도 가능한 업무다.

C지원자(월평균 주택임차료 150만원, 급여 1432만원, 해외파견수당 531만원)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본 해외파견을 다녀왔으며, 결과보고서상 “일본인이 의외로 잘 모르는 갈비탕·양념치킨·찜닭의 3대 요리를 알렸다”는 내용과 “일본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읽는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D지원자(월평균 주택임차료 185만원, 급여 882만원, 해외파견수당 266만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LA에서 해외근무를 했으며 현지 동료들과의 친분, 생일파티에 대한 내용 등을 공사에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공사 내부 해외파견규정상 명확한 해외 근무 ·파견 기준 및 범위가 없다”며 “해외파견 결과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공사 업무에 관련이 없거나 단기출장으로 해결 가능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2년 동안 고액의 주택임차료와 급여 외 별도 해외파견수당까지 받아가며 사치스러운 해외근무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공사는 해외파견규정상 파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외 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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