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전 여친한테 복수하고 싶어요'…리벤지포르노,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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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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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주경제 DB]
 

Q. 리벤지포르노 왜 논란인가요?

A.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예인 리벤지포르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배우 김정민씨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는 상대방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배포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리벤지포르노의 가해자들이 주로 남성이라는 점과 최근 한국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페미니즘 열풍이 맞물리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청원에는 11일만에 23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Q. 리벤지포르노, 몰카 영상과 다른 건가요? 

A.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란 말 그대로 복수·보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음란영상을 뜻합니다. 주로 헤어진 연인,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 등이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사체의 이름과 학교, 주거지 등 개인정보나 소셜미디어 등의 개정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몰래카메라와 달리 관계의 친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삶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상은 당사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활용돼 관계를 종속시키거나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위협하는데 활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Q. 현재 국내 리벤지포르노범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현행법에는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 등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한자‘는 징역 5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진 경우, 합의하에 촬영했지만 사후 합의 없이 유포한 경우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혹은 영상을 핸드폰 등 다른 장비로 재촬영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또 앞서 구하라씨의 사례처럼 ‘영상 유포’를 위협했지만 실제 그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상 유출 시도 단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할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Q. 해외에선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한국보다 앞서 생겼는데요, 그들의 대응 방식은 어떤가요?

A. 최근 해외에선 리벤지포르노를 초상권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강력 성범죄로 다루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를 포함한 38개 주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 범죄에 대해 징역 1~10년형을 선고하는 ‘리벤지 포르노 금지법’을 시행중입니다. 일찍부터 리벤지포르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충격을 겪은 일본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을 시행해 관련자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최근 '온라인 안전 강화법'(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의 공유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리벤지 포르노물을 유출한 가해자는 초범,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 5~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도 상대방 동의 없이 사적인 성적 이미지를 공개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의 하나로 규정하고 리벤지 포르노 유출 가해자를 최대 징역 2년, 성적 영상으로 협박하는 범죄자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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