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판교·과천 일대 중대형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8-10-11 17: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택공급 규칙 개정에 따른 추첨제 물량 비중 조정

  • 건설사들 분양 일정 차질 불가피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청약 블루칩 지역으로 꼽히는 위례, 판교, 과천 등지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진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과천 일대 '주공6단지' 재건축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시기가 내달 말 이후로 연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말부터 민영주택 추첨제 분양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50%, 조정대상지역은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또 추첨제 분양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가 우선 배정받게 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공급받게 되며, 그래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또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HUG 관계자는 "정부 공급규칙 개정에 발맞춰 분양보증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위례, 판교, 과천 등 3곳이 이에 해당돼 부득이하게 분양 연기를 공지하게 됐다"며 "무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분양보증 시기를 내달 말로 조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판교 대장지구에서 800여 가구 규모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공급규칙 수정에 따른 조치인 만큼 분양을 연말이나 내년 초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대에 공급을 계획해온 건설사들이 추석 이후 성수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분양 일정을 조율해왔을 텐데 HUG의 일방적 공지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HUG 조치가 이해는 가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을철이 가장 분양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대안을 마련할 틈이 없이 공급규칙 수정 시기가 임박해 분양 연기를 지시한 점이 다소 아쉽다"고 토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