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에어백' 출시 코 앞...내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10-08 13: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규제혁신 5법' 중 3개 공포안 의결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관계부처 합동 후속조치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손톱 밑 가시', 그동안 뿌리 깊게 박혀 왔던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 다음 달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과 TF를 운영한다.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신기술·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비수도권에 한정)'을 신설할 수 있기에 정부는 다음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한다.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