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병원'부터 ‘수술실 CCTV’까지…논란에 시달리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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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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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 목적 의료기관 기승 여전…대리수술 감시 요구 여론에 시달려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영업사원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불법운영과 잘못된 관행 등 병원과 의료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무장병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그간 병원 내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가 맞물려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였다. 이들 병원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2조191억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본래 의료법상 병원·약국 등은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돼있다. 사무장병원은 비교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이 낮고 의료행위가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는 2013년 153개소에서 지난해에는 242개소로 늘었다.

장 의원은 징수율이 7%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원 중 징수액은 1414억원에 그쳤다. 공단은 체납자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에 이르러 징수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정도, 환수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평균 11개월 정도 각각 소요된다는 점도 징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밝혀진 부분은 일부일 뿐”이라며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누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도 일부 병원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온 대리수술로 인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제안해온 토론회 참여에 대해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문제가 불거진 후 꾸준히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설문조사까지 벌인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병원 내에서 간호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통해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에는 부산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집도시켰다가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학병원까지도 대리수술 논란에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병원 내 수술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두렵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잖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 진료가 위축돼 환자를 위한 적극적 의료행위가 방해되고,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며 “수술하는 의료진과 환자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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