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고등' P2P금융, 투자금 보호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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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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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법제화 진전 없어 손해보험 가입·자동 분산투자 등 안전장치 마련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P2P금융들이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위험을 낮추고 있다.

7일 P2P금융업권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보험 가입, 자동 분산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P2P투자상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각 업체들이 이처럼 안전판을 마련하는 이유는 최근 부실이 급증하면서 업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탓이다.

P2P금융은 지난 3년간 핀테크 열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 규모는 2016년 8월 말 2266억원에서 올해 8월 말 2조4950억원으로 10배 이상 커졌다.

시장 성장과 더불어 부실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금융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 1179건으로 급증했다.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의 투자금 유용, 대표이사 잠적, 유령 대출모집 등이 적발되면서 모럴해저드 문제도 부각됐다. 

현재로서 P2P금융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제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각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동산담보P2P 메이펀딩은 부실이 발생해도 투자금에서 최소 6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 담보물이 가품인 경우 같이 원천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는데 감정평가회사의 과실로 인해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을 경우 담보평가액의 100%를 보전한다.

아울러 동산 담보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담보물 관리 시스템 '캐시락'도 운영 중이다. 블루투스 방식을 적용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실내에 보관 중인 물품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롯데손해보험과의 P2P 케어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투자상품에 일부에 대해 손실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한다. 경매배당금이 투자금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험사에서 손실금을 지급한다. 투게더펀딩 역시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데일리펀딩은 데일리 안심플랜을 통해 채권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미상환 원금의 90%까지 손실 보전한다. 이는 데일리펀딩이 3억원을 출자해 적립하고, 투자자 플랫폼 이용료 0.1%와 데일리펀딩 추가 0.1%를 합한 총 0.2%를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업체들은 분산투자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 렌딧은 "1건의 채권에만 투자할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투자금은 전액 손실될 수 있지만, 100개 이상에 분산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은 0.2% 이하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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