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항소심 선고] 신동빈, 집행유예·8개월 만에 석방…‘뉴롯데’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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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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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부인 대신 ‘선처’ 호소 받아들여진듯…대규모 투자·채용 및 사회공헌 속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8개월 만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경영비리’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2월 13일 최순실이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었다.

이에 롯데와 신 회장은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힘써왔다.

당초 1심에서 신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과 변호인단은 ‘선처’를 강조한 전략이 결국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뇌물이 아닌 사회 공헌 차원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가경제와 그룹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롯데그룹이 그간 추진하다 올스톱 됐던 ‘뉴롯데’ 추진 작업도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함께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지난 2월 구속 수감되면서 롯데는 올 들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와 대규모 채용 계획 등을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였다. 

재계는 신 회장의 석방 이후 롯데가 그동안 미뤄왔던 신사업 투자와 인수·합병 및 대규모 채용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롯데의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뉴롯데 추진 작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 “롯데가 그간 올스톱했던 사업들이 조만간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롯데그룹도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너일가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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