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배달료 ‘1000원’ 유료화 결정…교촌 이어 두 번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04 2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배달앱·기프티콘 통한 주문 시 2000원…가맹점 수익 개선 기대

[사진=굽네치킨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이달부터 배달료를 받는다.

굽네치킨은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달부터 가맹점주 요청에 따라 전국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업계 내에서 교촌치킨에 이어 두 번째다. 교촌치킨은 지난 5월부터 배달료 공식 가격을 2000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국 굽네치킨 가맹점을 통해 배달 주문을 할 경우 건당 배달서비스 이용료 1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가맹점이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배달앱이나 기프티콘을 통해 주문할 경우에는 배달서비스 이용료가 2000원이다.

굽네치킨은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가맹점 수익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