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나친 걱정 않으셔도 된다"…선거법 위반 무혐의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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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9-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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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틀간 집중 조사…보충 수사 마치고 10월 중 검찰에 송치 예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실로 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흘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도민 여러분들이 지나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3시께 제주지방경찰청 조사실을 나와 전날 오후 6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이번 조사를 마쳤다.

앞서 원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여러 고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 밖에서 자신을 기다린 지지자들과 악수를 마친 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경찰청을 떠났다.

이날 원 지사가 조사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2건,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 1건 등 총 4건이다.

이날 조사는 원 지사가 골프장 특별회원권을 받았는지 여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고의성 입증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월 18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같은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회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거절했고 지사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또 원 지사사가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해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장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문 후보 캠프 관계자를 포함한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보충 수사를 한 뒤 내달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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