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장 200만원 벌금형 왜?… 미국인 강사 퇴직금 떼어먹으려고 아동학대 신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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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9-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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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퇴직금 지급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25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어학원을 그만두겠다면 퇴직금 등 1000만원을 요구하자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그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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