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LED유통업체상대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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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8-09-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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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코어 일렉트로닉 상대, 8건 승소판결

 


서울반도체는 미국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유통업체 필코어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 8건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필코어는 판결 후 피소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 및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 또 아크리치 MJT(6V이상의 고전압칩), 고전압 구동기술 등의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침해 행위로 인해 서울반도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도 이 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 받는 공정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도 특허 침해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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