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불개미 발견시 어떻게 해야 할까…"농림축산검역본부·1339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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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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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견"

[사진=연합뉴스]


붉은 불개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붉은 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로 보이는 개미를 발견했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119 안전관리센터, 국민행동요령 문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를 하면 된다. 

3~6cm로 적갈색, 배는 검붉은색으로 배 끝부분에 독침이 있는 붉은 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 시 함부로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땅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개미에 덮여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갑 장화 등 착용하고 바지 단을 양말이나 신발 속에 넣도록 하고, 곤충 기피제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는 것도 좋다. 

만약 붉은 불개미에 물렸다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내고, 물렸을 경우 농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터질 경우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터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병원 응급진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알려준다. 어지럼증, 오심, 발한, 저혈압,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를 통해 병원을 방문해 응급진료를 받도록 한다. 

18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다. 항만 당국은 붉은 불개미가 검역대상이 아닌 석재에 섞여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검출 간으한 석재에 대해서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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