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자동이체시 일정액 세액공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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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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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각 500원이 세액이 공제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이체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또는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에서만 가능 하다.

최대호 시장은 “자동이체로 고지서 발급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자동납부제도 사용 유도로 징수율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제된 금액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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