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1심서 징역 1년형…민선 7기 단체장 첫 낙마 사례 기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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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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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언론매체 이용 지지 기반 형성…민의 침해한 범죄"

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 7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함평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7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이날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피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 사례로 남게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당시 재직 중이던 안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실은 반면 군의원 신분이었던 이 군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돈을 건넨 당시에는 출마 생각이 없었으며,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는 만료됐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46.4%를 득표하며, 38.5%를 얻은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앞서 유력 후보였던 안 전 군수는 지난 3월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선거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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