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15 09: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최근 군포·의왕시와 합동하에 안양천 상류권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과 3개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검사 기관에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4개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방류수질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양천 권역 합동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 등을 통해 안양천 상류의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