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계엄문건 외부전문가에게 법리검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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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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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소개했다.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식 절차에 의해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누가 하느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의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따라 수사 지시 등 후속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것. 이는 군에 대한 불신, 즉 넉 달간 미온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강한 질책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최 대변인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태스크포스) 활동의 잠정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수사 결과 반영의 문제로 조정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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