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사익·부당지원·횡령 시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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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7-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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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사익 편취에 일조한 투자대상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초안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으로 강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배당정책 이외에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중점관리사안'으로 추가로 꼽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해 기업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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