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금고 이상’ 처벌 받으면 5년간 대한항공 등기임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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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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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항공사 등기임원 자격기준 강화”, 공정위 “항공사 일감몰아주기 철저 조사”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 관련 재발방지 조치로 항공사 등기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항공업계에선 대한항공 등기임원에 올라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에서 항공사 대표이사의 경력과 자격 기준을 신설해 항공사 등기임원 자격제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등기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해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등기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등기임원 선임 제한도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소환돼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4남매가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조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업과 직접 관계된 법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재발방지 조치가 시행되면 항공업과 직접 관계된 법안이 아니더라도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기임원직 유지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 회장 일가는 현재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서 공정위가 항공사가 계열사 등과의 거래 관계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가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반 행위 확인 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가 엄격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의 불똥이 아시아나항공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지원 거래 혐의와 관련해 본사와 4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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