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모 한의원서 봉침시술 직후 쇼크사…의료사고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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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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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족·한의사 대상 조사 착수…응급처치 늦어져 50여분간 심정지로 뇌사에 빠져

부천시 오정구 소재 Y한의원이 위치한 빌딩 전경. [사진=인터넷]


한 여성이 봉침을 맞은 후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족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는 부천시 오정구 소재 Y한의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고소에 따라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39·여)는 허리가 삐끗한 후 통증을 느껴 지난달 14일 해당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이튿날인 15일 오후 다시 한의원을 방문했다.

이에 한의원은 봉침 시술을 권유했고, A씨는 알레르기 반응 사전 검사 없이 봉침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을 받은 지 몇분이 지난 후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를 일으키며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한의원 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부천성모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의식과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후 병원 제안에 따라 16일에 한양대병원으로 또다시 옮겨졌다. 그러나 지난 6일 오전까지 의식을 단 한 차례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부천성모병원은 A씨 사인을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 한양대병원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증’으로 진단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물, 약제, 꽃가루, 곤충 등을 통해 특정 항원에 접촉된 후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수분~수시간 내에 발생하는 쇼크증상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호흡 곤란, 기도 협착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 분 내에도 사망할 수 있다. 벌에 쏘여 사망하는 것 역시 아나필락시스 쇼크다.

다만 에피네프린 성분을 주사하고 기도확보와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률은 해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유족은 A씨 사망을 의료사고로 주장한다. 유족에 따르면 쇼크가 발생한 후 부천성모병원에서 심정지 상태가 회복되기까지 50여분이 소요됐다. 한양대병원에서는 심장 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돼 뇌와 각종 장기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손상됐으며, 뇌사상태로 봐야 된다고 진단했다.

유족은 “쇼크 이후 응급처치가 제때에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의원에서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봉침 시술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A씨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평상시 감기약, 두통약까지 피할 정도로 조심해왔는데 갑자기 봉침 시술을 받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A씨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족 아픔은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Y한의원 담당 한의사는 “드릴 말이 없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피했다.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유족 고소와 진술에 따라 의료사고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유족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관련 한의사와 한의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로 조사받을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쇼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봉침 시술 당시에는 유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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