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 7% 추가 할인 조짐에 휴대폰 유통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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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6-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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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SKT‧KT와 협의중...LGU+는 2015년 5월부터 시행

  • 휴대폰 유통점 “불공정 경쟁...오프라인서도 추가 요금할인 해야”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각 사의 온라인 직영 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통신요금 7%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면 도입될지 관심사다. 고객을 모두 빼앗길 것을 우려한 일선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추가로 요금 할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SK텔레콤과 KT가 각 사의 온라인 직영 몰에서 고객이 스마트폰을 구매‧개통할 시 요금할인 7%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고객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요금할인 25%를 선택하면 총 3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6만원대 요금제 기준, 선택약정요금할인 25%에 따라 월 1만647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461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선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내려보내는 유통 비용을 아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리점은 가입시킨 요금제의 6~7%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다. 이를 관리수수료라고 부르며, 고객이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판매점은 단말기를 한 대 팔 때마다 나오는 30만원가량(번호이동 기준)의 판매 장려금이 주 수익원이다. 이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나온 재원이다. 그러나 고객이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사면 이동통신사들은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추가 요금 인하 여력이 발생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자사 공식 온라인몰 U+샵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7% 추가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휴대폰 당일 배송 서비스도 더해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에 이어 추가 7% 요금 인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KT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항할 요금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그사이에 빼앗긴 가입자는 2만3000여명(올해 1월부터 5월까지)에 달한다. SK텔레콤은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요금할인으로 가입자 이탈 막기에 나설 수 있다.

7%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일선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사가 모두 추가 요금할인에 나서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들은 더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증가, 이동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 부재 등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선택약정요금할인 보편화로 인한 기기변경의 증가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기기변경은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꾸는 가입 유형을 말하는데,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에 비해 판매 장려금이 더 적다. 여기에 추가 요금할인으로 이동통신사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기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7% 추가 요금할인을 3사가 모두 해주면 누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사겠나”라며 “일선 현장에서도 추가 요금 할인을 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모여 만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7% 추가 요금할인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요금할인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유통 비용을 아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도 추가 요금할인을 하자고 하면 사실상 선택약정요금할인이 32%인 셈인데, 이동통신 3사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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