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엘에스'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총수일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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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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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엘에스 총수일가 및 대표 6인 검찰고발 결정...260억원 과징금도 부과

  • 엘에스 측, "정상거래 통한 이익이며 피해자가 없어 부당 지원 행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기업거래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업집단 엘에스의 총수일가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엘에스 등에는 과징금 26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엘에스(옛 엘에스전선)가 직접 엘에스니꼬동제련㈜에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와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전승재(전 엘에스니꼬동제련 부사장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9~11월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확보된 이익은 엘에스글로벌의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엘에스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 참여에 나서도록 해 직접 이익이 제공됐다.

특히, 2005년 12월 (구)엘에스전선이 보고한 엘에스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돼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대 4대 2의 비율로 나눠 출자됐다.

이런 구조에서 (구)엘에스전선은 엘에스동제련에게 엘에스 4개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엘에스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130억원의 이익을 거둬들였다. 엘에스전선은 종전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2016년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엘에스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000만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처럼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엘에스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달하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 수준이다.

또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해 모두 9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들의 당초 투자액이 4억9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수익률은 무려 19배에 달할 정도다.

이에 대해 엘에스 측은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엘에스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공급사(엘에스니꼬동제련)와 수요사(엘에스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엘에스 관계자는 또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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