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제복공무원 존중해야…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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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6-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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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폭행 근절 공동 담화문 발표

  •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제복공무원들 고통받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안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제복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복공무원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그들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담화문 발표는 김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들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의 사명을 존중하고 격려해 줄 것으로 간곡히 호소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2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또 3년간 경찰 1462명,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 중 부상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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