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제처장·靑 경호처장 고발…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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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5-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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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여사 경호할 수 있다고 곡학아세한 죄"

1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하는 것을 문제 삼아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김외숙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 죄"라면서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지난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호처에 이 여사 경호를 계속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김 법제처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계속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퇴임 후 최장 15년간 경호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종료됐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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