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을 위해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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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채열 기자
입력 2018-05-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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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김경애 행정지원팀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제공]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남편 없이 4살 배기 딸을 돌보던 40대 주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에 치료도 못하고 막상 필요한 순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판박이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이런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누군가는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편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을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데도,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후 오히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부과문제로 인해 작년 한해 7,4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한 것만 보아도 국민불편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20년 전 방안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들이다.

이런 불합리한 부과문제들은 결국 민원 야기와 체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142만 세대 중 67%인 95만 세대가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라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앞선 비극적인 사례들의 생활고를 야기하는 한 요소로 저소득 가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관련단체, 정부가 함께 4년 간의 산고 끝에 올해 7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며,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높이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 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인하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등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0.8%를 제외한 9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개선안 시행 시 소득이 없음에도 '송파구 세모녀'가 부담했던 매월 4만8천 원의 보험료는 1만3천 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피부양자도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번 개편안은 개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로 진행하며,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위에 불과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교자채신(敎子棌薪)의 마음으로 준비해왔던 지난 5년간의 노력처럼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국민의견을 귀담아 듣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 나간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40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보험제도가 되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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