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3.0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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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5-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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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 수는 3만4593호로 전년보다 216호 감소

개별주택 모습. [사진=수원시]


2018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02% 올랐다.

수원시가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4593채의 가격은 8조5301억원이다. 개별주택 숫자는 전년보다 216채 감소했다. 표준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주변 주택여건 개선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 최고가는 17억5000만원(장안구),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억4000만원(영통구)이다.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조사·주택가격비준(대조)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수원시는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3일까지 ‘가격열람 기간’을 운영한 후 4월 11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수원시 홈페이지 ‘세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한국감정원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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