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강원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 "덕"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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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범천 기자
입력 2018-04-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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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항공면허 걸림돌 '재무 안전성'…'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 조례'로 지원

플라이강원 전신인 플라이양양 비행기 사진 [사진=플라이강원]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6일 도는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강원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지난 13일 최문순 도지사가 서명해 본격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신규항공사 면허취득을 재무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재무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올 하반기로 예정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과 상업운항시 초기 안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플라이강원측은 “면허신청 시 국토교통부에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 첨부 제출과 함께 상경집회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필코 이번 3차 신청에서는 면허를 취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내용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 코리아익스프레스 등 8개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모기지 항공사로 운영할 경우 초기안정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국제·국내노선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지원에 관한 내용과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 관광상품개발·취항지 홍보마케팅, 조종사·정비사·기내승무원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항공사들의 도내 진입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 졌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 기반인 '플라이강원'이 신규항공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상업운항 개시부터 모기지 조례를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초기안정화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의 활성화와 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 협의가 가능해 졌다”며,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의 이용 확대를 위해 기존 8개 항공사와 함께 신규항공사 면허취득을 준비중인 플라이강원의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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