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개선된다…비행승인·촬영허가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8-04-05 17: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체 무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해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4차위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의 논의 결과도 발표했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를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또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지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렸다.

4차위는 6월 제4차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