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관련 보도 언론사에 3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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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8-04-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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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알면서 보도··· 정신적 손해"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와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 500' 상자를 놓고왔다는 2015년 해당 언론사 보도는 허구이며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은 불법·부당 행위를 했다"며 "문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 제기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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