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P2P금융, 알고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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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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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열린 한 사업설명회에 간 중년 남성 A씨는 P2P금융을 처음 접했다. 컨설팅 회사에서 운영한다는 한 P2P금융사는 자사 상품에 5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권했다. 적금 대비 수익률이 훨씬 높고 돈 떼일 걱정이 없다는 말에 A씨는 선뜻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주변 지인의 만류에 P2P금융을 알아보니 개인이 P2P금융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원칙상 금지였다.

P2P금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1개 업체당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A씨에게 5000만원 투자를 권유한 P2P금융사는 이를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다.

이들 P2P금융사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P2P 업계 관계자는 "후발 주자들 중에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시 등이 주먹구구일 수 있어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일부 P2P금융사들은 암암리에 이자를 선취한다. P2P금융 관계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상품은 공사를 마무리짓기 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차주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자를 낼 여력이 없는 차주에 한해 이자를 선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탁사 계좌로 보낸 공사자금에서 이자와 수수료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두다가 이자 지급일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혹은 애초 대출을 내보낼 때 미리 이자를 떼어내 챙기기도 한다. 전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후자는 엄연한 불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를 선취하면 최고금리를 어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채권이 부실화되는지 모르다가 만기가 돼서야 뒤늦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모 P2P금융사 상품의 경우 공사가 4개월이나 중단됐는데도 투자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신탁사 계좌에 있는 대출금에서 이자를 따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채권 상태는 줄곧 '상환 중'이었고 단 하루의 연체도 없었다. 현재 해당 채권은 상환지연 중으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 상태를 꼼꼼히 공시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채권 상태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선취한 이자를 또박또박 내다가 만기 때 상환 불능에 빠져서야 이를 알린다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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