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비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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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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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결제 가능…멤버십 포인트는 제외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이통3사는 그동안 피처폰 소비자의 마케팅 수단중 하나로 휴대폰 요금 1000원당 5~10원을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중이다. SK텔레콤은 ‘레인보우 포인트’, KT는 ‘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하지만 마일리지는 2G나 3G 종량형 요금제 시절 생긴 제도로, 정액형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쓰임새가 급격히 줄었다. 정액제 요금제의 멤버십 서비스와는 다르게 사용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마일리지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과 부가서비스이용료만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도 많았다.

마일리지는 7년이 지나거나 이통사를 옮기면 자동 소멸되는데, 이통3사가 최근 5년간 소멸시킨 마일리지는 약 1700억원 수준이라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피처폰 사용자는 현재도 744만명을 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이통3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마일리지를 통한 다방면의 통신비 결제 시스템이 마련됐다.

SK텔레콤과 KT는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애플리케이션 포함), 대리점 등에서 이달 1일부터 마일리지 통신비 결제를 시행했으며, LG유플러스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 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와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고객들이라면, 통신비 혜택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상은 피처폰과 일부 3G 가입자로 제한돼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나 시만단체 등은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통신비 결제도 이뤄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전 국장은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 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멤버십은 이통사와 제휴사 간 상호 계약 문제가 있어, 정부가 임의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멤버십의 제공량을 늘리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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